국민들의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환경오염정도 확인에 대한 시험분석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ISO17025를 기반으로 시험접수에서부터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Management 하고 있으며, Service의 quality control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자가측정) 환경부는 산폐수배출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수질' 중심 관리에서 생물검정을 통한 '수생태계' 중심관리로 전환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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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제2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2회 이상 |
제3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 마다 1회 이상 |
제4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제5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 횟수 |
---|---|---|
제1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2주마다 1회 이상 |
제2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1회 이상 |
제3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 마다 1회 이상 |
제4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제5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 횟수 |
---|---|---|
제1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월 1회 이상 |
제2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 마다 1회 이상 |
제3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분기마다 1회 이상 |
제4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제5종 배출구 |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생활오수, 하천수, 매립장, 공장폐수, 중수도,빗물·우수, 호소수, 침출수, 생활하수, 농업용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 및 자가측정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인허가 관련 자료 제공 아크릴아미드 포함 28종 전항목 분석
산업폐수 방류수에 생물체(물벼룩)을 넣고 생태독성 여부를 측정하여 하ㆍ폐수를 통해 배출되는 미지의 독성 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 환경부는 산폐수배출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수질' 중심 관리에서 생물검정을 통한 '수생태계' 중심관리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시험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관할지자체 또는 지방환경청에서 점검 시 생태독성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기준 | 적용기준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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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2년 | 2016년 | |||
1,2종 사업장 | 청정지역 | TU1 | TU1 | TU1 | |
가,나 특례 | 30개 업종 | TU2 | TU2 | TU2 | |
3개 업종 | TU4 | TU4 | TU2 | ||
2개 업종 | TU8 | TU8 | TU2 | ||
3,4,5종 사업장 | 청정지역 | - | TU2 | TU1 | |
가,나 특례 | 30개 업종 | - | TU2 | TU2 | |
3개 업종 | - | TU4 | TU2 | ||
2개 업종 | - | TU8 | TU2 |
1) 섬유염색 및 가공, 도금,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시설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생태독성의 발생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저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과 생태독성 저감방법을 목적으로 둔 사업장에 대하여 생산 공정부터 폐수처리시설의 방류까지일련의 과정을 종합 점검하여 생태독성의 발생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저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시험기준은 수서무척추동물인 물벼룩을 이용하여 시료의 급성독성을 평가하는방법으로써 시료를 여러 비율로 희석한 시험수에 물벼룩을 투입하고 24시간 후유영상태를 관찰하여 시료농도와 치사 혹은 유영저해를 보이는 물벼룩 마리수와의상관관계를 통해 생태독성값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과 생태독성 저감방법을 목적으로 둔 사업장에 대하여 생산 공정부터 폐수처리시설의 방류까지일련의 과정을 종합 점검하여 생태독성의 발생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저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특히 어류등에 비해 독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며 실험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여전 세계에서 생태독성 시험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 기준은 산업폐수, 하수, 하천수, 호소수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항목 | 배출허용기준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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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
배출구 | 1000이하 | 500이하 | 500~1000 | 300~500 |
부지경계선 | 20이하 | 15이하 | 15~20 | 10~15 |
시험항목 | 배출허용기준(ppm)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ppm) | 적용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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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
암모니아 | 2이하 | 1이하 | 1~2 | 2005.2.10부터 |
메틸머캅탄 | 0.004이하 | 0.002이하 | 0.002~0.004 | |
황화수소 | 0.06이하 | 0.02이하 | 0.02~0.06 |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5이하 | 0.01이하 | 0.01~0.05 |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3이하 | 0.009이하 | 0.009~0.03 | |
트라이메틸아민 | 0.02이하 | 0.005이하 | 0.005~0.02 | |
아세트알데하이드 | 0.1이하 | 0.05이하 | 0.05~0.1 | |
스타이렌 | 0.8이하 | 0.4이하 | 0.4~0.8 |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1이하 | 0.05이하 | 0.05~0.1 | |
뷰티르알데하이드 | 0.1이하 | 0.029이하 | 0.029~0.1 |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2이하 | 0.009이하 | 0.009~0.02 | |
j-발레르알데하이드 | 0.006이하 | 0.003이하 | 0.003~0.006 | |
톨루엔 | 30이하 | 10이하 | 10~30 | 2008.1.1부터 |
자일렌 | 2이하 | 1이하 | 1~2 | |
메틸에틸케톤 | 35이하 | 13이하 | 13~35 | |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 3이하 | 1이하 | 1~3 | |
뷰티르아세테이트 | 4이하 | 1이하 | 1~4 | |
프로피온산 | 0.07이하 | 0.03이하 | 0.03~0.07 | 2010.1.1부터 |
n-뷰티르산 | 0.002이하 | 0.001이하 | 0.001~0.002 | |
n-발레르산 | 0.002이하 | 0.0009이하 | 0.0009~0.002 | |
i-발레르산 | 0.004이하 | 0.001이하 | 0.001~0.004 | |
i-뷰티르알코올 | 4.0이하 | 0.9이하 | 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