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컨설팅 및 관리대행

환경 컨설팅

아래 대상 및 적용시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통합환경인허가를 선택, 대상 및 적용시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는 환경인허가를 선택 대상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중,소규모 사업장은 자발적 통합 허가 신청가능) 적용시기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중,소규모 사업장은 자발적 통합 허가 신청가능)

환경인허가사진

환경인허가

배출시설설치에 관한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변경신고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인허가 절차

  • 인허가 의뢰
  • 오른쪽화살표
  • 계약서 및 발주
  • 오른쪽화살표
  • 신고절차
  • 오른쪽화살표
  • 허가증
환경인허가사진

통합환경인허가

2017.01.01일 이후 일부 업종에 대하여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입니다. 오염물질이 대기,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자원 및 에너지 쵲거화 오염물질 최소화

사업장 단위 통합관리

현행 9가지 매체별 인허가 분야를 1개의 통합인허가로 변경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2. 비산먼지발생사업
  •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 4. 소음.진동배출시설
  • 5. 폐수배출시설
  • 6. 비점오염원
  • 7. 악취배출시설
  • 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 9. 폐기물처리시설

통합인허가 및 관리

  • 1. 배출시설별 9개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 2. 오염물질 매체간 이동 고려
  • 3. 통합 지도 점검

※대형사업장(수질.대기 1,2종)대상, 2017년부터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별로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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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대행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의 규정과 변경된 하수도법에 의해 기업인들이 기업활동 중에 받는 각종 규제에 의한 부담 중 환경관리(오,폐수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 이상의 기술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업체를 환경청에서 환경관리대행업체로 지정하여 운영시설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하여 관리대행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업체의 부담이 없습니다.

환경관리대행이 하는 일

  • 인허가 의뢰
  • 계약서 및 발주
  • 신고절차
  • 허가증

환경관리대행 절차

  • 용역 의뢰
  • 오른쪽화살표
  • 현장방문
  • 오른쪽화살표
  • 기초자료
    수집/분석
  • 제안서 제출
  • 오른쪽화살표
  • 협의
    계약체결
  • 오른쪽화살표
  • 용역실시

환경관리대행이
기업체에 유리한 점

1. 난분해성오염물질처리 문제 해결

어느 오염물질이라도 최소비용으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처리.

2. 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배출부과금을 포함하여 오염물질 처리관련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

3. 오염물질 소요비용 절감

기존처리시설의 효율 극대화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4. 기업체의 환경관련 이미지 상승

오염물질처리문제로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하면서 오염물질 처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음.